💼 병원의 시급 직원도 “최저임금 이하”? 예일 뉴헤이븐 헬스 시스템의 충격적인 임금 논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국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어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자랑하는 미국 의료기관 중 하나인 예일 뉴헤이븐 헬스 시스템(Yale New Haven Health)이 임금 미지급 문제로 피소됐다는 소식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에게 ‘임금의 정의와 정당한 대우’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급제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무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마감 후까지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되면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모두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현실, 불공평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많은 직장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 "일은 했지만, 시간은 인정받지 못했다" – 문제의 시작
사건의 중심에는 애슐리 파스터(Ashley Pastor)라는 전직 직원이 있어요. 그녀는 예일 뉴헤이븐 헬스 산하의 브리지포트 병원에서 야간 편성 관리자(hourly off-shift administrative manager)로 일했는데요, 지난 2월 3일, 연방법원에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스터 씨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에요. “근로자들은 일찍 출근해서 일했으나, 회사는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점심시간도 자동으로 30분 공제됐지만, 실제로는 업무 중이었다.”
쉽게 말해, 시계를 일찍 찍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스템이 ‘자동으로’ 시간을 깎거나 수동으로 조작하면서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그냥 실수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 시간 단위로 깎인 임금, 사라진 정당함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에 씁니다. 아침부터 출근 준비, 이동 시간, 일과 중 업무, 그리고 마감 후 정리까지. 이 모든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예요. 그런데 회사 설정값 하나로 15분, 30분이 툭툭 잘려나간다면 어떨까요?
파스터 씨의 소송에 따르면, 회사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반올림하거나 수정하여 급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46분에 출근을 찍었는데, 그 시간을 8시로 반올림해 14분을 날려버리는 방식이죠.
이처럼 '시간 반올림(time-rounding)' 관행은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임금 미지급이 발생한다면 그건 단순한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죠.
🧠 전문가의 시선: 이것은 단순 소송이 아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제임스 로젠펠트 교수(Columbia Law School)는 이전 유사 사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반올림 정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반복된다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정확히 그런 맥락이에요. 파스터 씨는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 소송(class-action)’으로 접근했죠. 우리가 익히 보는 드라마 속 ‘집단 소송’은 사실 이런 현실에서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으로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거죠.
🍱 "밥 시간도 일하고 있었어요" – 자동 공제의 함정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예일 뉴헤이븐 헬스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동으로 점심시간 30분을 빼고 있었다고 해요. 문제는 많은 직원이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화받고, 문서 처리하고, 환자 응대까지. 의료기관에서 점심시간에 온전히 식사만 하긴 어려운 환경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그저 30분 ‘식사했다고 치고’ 급여를 차감해버렸어요.
이건 어쩌면 단순한 신호 송수신의 오류나 관리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임금 공제관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 나는 회사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있을까?
- 식사 시간이나 준비 시간, 마감 시간까지 포함해 내 노동의 가치를 보상받고 있나요?
- ‘자동 공제’란 말에 익숙해져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이번 사건이 우리 삶에 더 밀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 예일 뉴헤이븐 헬스의 입장
그렇다면 예일 뉴헤이븐 헬스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공식 입장문에서 기관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임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박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러나 이런 말만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진 않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번 사건은 병원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공간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연간 임금 체불 규모는 약 80억 달러(한화 약 10조 원)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결함이죠.
우리도 단순히 이 소식을 흘려듣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 환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 마무리하며: “내 시간의 가치는 내가 지킨다”
직장인으로서, 혹은 자영업자, 프리랜서로서 우리는 모두 ‘시간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에 따른 피해는 실로 큽니다.
내가 출근한 시간, 내가 식사를 하며도 일했던 시간, 내가 마감 후 마지막 연락을 처리했던 그 시간 역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해요.
이번 예일 뉴헤이븐 사건은 단순한 병원의 내부 분쟁이 아닙니다. ‘노동의 가치를 누가 어떻게 측정하고 보상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자동시간공제나 부당한 급여 처리가 있진 않으신가요?
✔️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시급제 근무자에게도 ‘정확하고 공정한 임금’이 절실합니다.
✔️ 함께 일하는 동료의 시간도, 나의 시간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걸로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존중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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